60. 근로장려금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썸네일


근로장려금 결정이 이상하다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이 지급 제외·감액되거나 결정이 취소됐는데 그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불복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해야 합니다.
① 결정 확인
왜 감액·제외됐는지 확인
② 자료 확인
소득·재산·가구정보 확인
③ 90일
불복청구 기간 확인

어떤 경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고 해서 신청자가 예상한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소득·재산·가구요건 등을 심사한 뒤 최종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근로장려금이 지급 제외된 경우
✔ 예상했던 금액보다 크게 감액된 경우
✔ 이미 결정된 장려금이 취소된 경우
✔ 국세청이 적용한 소득·재산·가구정보 등이 실제 상황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런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결정내용을 확인한 뒤 불복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의신청부터 하기보다는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지급액이 예상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국세청의 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실제 심사결과와 결정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확인할 4가지

① 국세청에서 확인한 총소득

②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③ 단독·홑벌이·맞벌이 등 가구유형

④ 실제 지급 제외·감액 사유
내 근로장려금 결정·지급 결과 확인하기 →

가장 중요한 것은 90일입니다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감액·결정 취소 등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일반적으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과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몇 달씩 미뤄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결정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통지받은 날짜를 확인해두세요.

이의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국세에 대한 불복 절차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복 방법

이의신청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

심사청구
국세청장에게 청구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

반드시 이의신청부터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금액이 너무 적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왜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근로장려금 결정통지 내용
✔ 본인이 확인한 근로·사업 등 소득자료
✔ 실제 가구원 구성을 확인할 자료
✔ 주택·예금 등 재산 관련 자료
✔ 국세청 결정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본인의 결정 사유에 따라 필요한 자료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결정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근로장려금이 바로 추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내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의신청 결과

기각 : 신청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취소·경정 등 : 신청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존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각하 : 청구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 결과에도 동의할 수 없다면 다음 단계의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를 간단히 보면

근로장려금 결정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

다만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이므로, 처음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각 단계에는 청구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 불복을 진행한다면 통지받은 날짜와 절차별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가 이상하다면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짜 확인
✔ 지급 제외 또는 감액 사유 확인
✔ 국세청이 적용한 소득·재산·가구정보 확인
✔ 실제 상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증빙자료 준비
90일 청구기간이 지나기 전에 불복 여부 결정
먼저 내 근로장려금 결정내용 확인하기 →
한 줄 정리

근로장려금이 지급 제외되거나 감액됐다고 해서 무조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결정 사유 → 소득·재산·가구정보 → 증빙자료 → 90일 기한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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