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중고차를 타거나 자동차 할부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차량이 재산으로 얼마나 잡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동차가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승용자동차는 근로장려금 재산 심사에 포함되므로 차량가액과 다른 재산을 합산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동차도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되나요?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재산을 심사할 때 주택,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예금, 주식 등의 재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면 차량도 재산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① 승용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재산에 포함됩니다.
② 자동차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지 않습니다.
③ 자동차와 다른 가구원 재산을 합산합니다.
④ 재산 합계액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2. 자동차 가격은 얼마로 계산하나요?
근로장려금 재산 심사에서 승용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즉, 자동차를 처음 구입할 때 지불한 금액이나 현재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올라온 판매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2,500만 원에 구입했다고 해서 근로장려금 재산에도 반드시 2,500만 원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금이나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이 남아 있더라도 근로장려금 재산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3. 자동차가 있으면 근로장려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2026년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1억 7천만 원 미만
재산에 따른 50%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억 4천만 원 이상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과 예금 등 다른 재산이 1억 5천만 원이고, 자동차의 평가액이 1천만 원이라면 재산 합계액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이 경우 재산에 따른 50% 감액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다른 재산이 1억 6천만 원이고 자동차 평가액이 2천만 원이라면 합계액은 1억 8천만 원이 되어 장려금이 50%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계산 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지급 여부는 소득과 가구 요건도 함께 심사합니다.
4. 자동차가 있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자동차 때문에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까 걱정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했나요?
□ 본인뿐 아니라 가구원 재산도 확인했나요?
□ 주택·전세금·예금·주식 등을 합산했나요?
□ 자동차 할부금과 대출을 재산에서 빼지 않았나요?
□ 신청 유형에 맞는 재산 기준일을 확인했나요?
재산 기준일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최초 심사와 다음 해 정산에서 적용하는 재산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6년 귀속 상반기 반기신청의 최초 판단에는 2025년 6월 1일 재산이 사용되며, 2027년 6월 정산에는 2026년 6월 1일 재산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언제 구입하거나 처분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있다고 근로장려금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승용자동차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며, 다른 가구원 재산과 합산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고,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자동차 가격만 보지 말고 전체 재산과 적용 기준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 국세청 2026년 근로장려금 안내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향후 제도 변경 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