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지금 가능할까요?
어느 연도의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2026년 9월 기준으로 2025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2026년 9월 기준으로 2025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소득
2026년 신청 대상
2026년 신청 대상
정기신청 놓침
기한 후 신청 확인
기한 후 신청 확인
마감
2026년 12월 1일
2026년 12월 1일
먼저 ‘작년 장려금’의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발생한 해와 실제 신청하는 해가 다르기 때문에 연도를 헷갈리기 쉽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일했는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면 아직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5년 소득분이라면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6월 1일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6월 1일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현재가 2026년 9월이라면 기한 후 신청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등이 있었고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상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조건 확인하기 →그보다 더 이전 장려금이라면?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처럼 그보다 이전 귀속연도의 장려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현재 2026년 9월에 일반적인 기한 후 신청으로 새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기한 후 신청도 언제든 과거 장려금을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각 귀속연도별로 정해진 기한 후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도 언제든 과거 장려금을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각 귀속연도별로 정해진 기한 후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전액 받을 수 있나요?
기한 후 신청에서는 이 부분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즉, 기한 후 신청에 따른 5% 감액이 적용됩니다.
즉, 기한 후 신청에 따른 5% 감액이 적용됩니다.
그래도 정기신청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아예 포기하는 것보다는 기한이 남아 있을 때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신청할 수 있을까?
✔ 2025년에 소득이 있었다
✔ 2026년 5월 정기신청을 하지 못했다
✔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
✔ 현재 2026년 12월 1일 이전이다
위 상황이라면 기한 후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확인하기 →
한 줄 정리
2025년에 번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2026년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보다 이전 귀속연도라면 이미 기한 후 신청기간이 끝났을 수 있으므로 어느 연도의 소득에 대한 장려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에 번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2026년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보다 이전 귀속연도라면 이미 기한 후 신청기간이 끝났을 수 있으므로 어느 연도의 소득에 대한 장려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