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후 퇴사했다면?
반기신청 후 퇴사했다고 해서 근로장려금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이후 연간소득 등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정산합니다.
상반기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이후 연간소득 등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정산합니다.
상반기
근로소득 발생
근로소득 발생
하반기
퇴사·소득변동
퇴사·소득변동
최종
연간 기준 정산
연간 기준 정산
9월에 신청하고 10월에 퇴사하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었고 9월에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한 뒤 퇴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퇴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장려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반기 근로소득
↓
9월 상반기분 신청
↓
하반기 퇴사 또는 소득변동
↓
2026년 전체 소득 등을 반영해 최종 정산
↓
9월 상반기분 신청
↓
하반기 퇴사 또는 소득변동
↓
2026년 전체 소득 등을 반영해 최종 정산
퇴사하면 지급액도 달라질까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을 바탕으로 연간소득을 환산해 먼저 일부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중요
상반기분 지급액이 그대로 최종 근로장려금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7년 6월 정산 과정에서 실제 2026년 연간소득 등을 다시 반영합니다.
상반기분 지급액이 그대로 최종 근로장려금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7년 6월 정산 과정에서 실제 2026년 연간소득 등을 다시 반영합니다.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면?
하반기에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면 새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도 연간소득에 포함되어 최종 정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조건 확인하기 →퇴사했다면 이것을 확인하세요
✔ 상반기에 실제 근로소득이 있었는지
✔ 퇴사 후 다른 직장 소득이 생겼는지
✔ 사업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이 생겼는지
✔ 가구와 재산상황에 변화가 있었는지
✔ 최종 정산 결과를 확인했는지
한 줄 정리
반기신청 후 퇴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전체 소득과 가구·재산요건 등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정산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반기신청 후 퇴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전체 소득과 가구·재산요건 등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정산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