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하반기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하반기도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썸네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반기분 신청자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2026년 9월
상반기분 신청
2027년 3월
별도 신청 불필요
2027년 6월
연간 기준 정산

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될까요?

근로장려금 반기제도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근로소득을 나누어 처리하지만,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026년 9월 상반기분 신청 완료

2027년 3월 하반기분 별도 신청 필요 없음

2027년 5월 정기분도 별도 신청 필요 없음

2027년 6월 정산

그럼 12월에는 얼마나 받나요?

2026년 상반기분

2026년 12월에는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이후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소득 등을 반영하여 최종 정산합니다.

정산할 때 돈이 더 나올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먼저 받은 금액과 2026년 전체 기준으로 계산한 최종 장려금을 비교해 정산합니다.

더 받을 금액이 있다면

정산 후 추가 지급
먼저 많이 받았다면

정산 과정에서 환수가 발생할 수 있음
근로장려금 지급조회 확인하기 →

상반기 신청했다면 기억할 것

✔ 2027년 3월 하반기분을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
✔ 2027년 5월 정기분도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
✔ 2026년 12월 상반기분 일부 지급
✔ 2027년 6월 최종 정산
한 줄 정리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이 이후 하반기 소득을 반영해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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