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맞벌이하다 배우자가 퇴사하면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맞벌이로 생활하다가 남편이나 아내가 퇴사했다면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될까요? 퇴사한 배우자는 현재 소득이 없으니 자동으로 홑벌이가구가 되는지, 아니면 퇴사 전 소득까지 합산해서 맞벌이가구로 인정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맞벌이하다 배우자가 퇴사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하는 썸네일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가 퇴사했다고 무조건 홑벌이가구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당시의 재직 여부보다 해당 귀속연도의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약
  • 배우자가 퇴사해도 퇴사 전 소득은 해당 연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 부부 각각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입니다.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근로장려금의 총소득 및 총급여액 등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1. 배우자가 퇴사하면 자동으로 홑벌이가구가 되나요?

근로장려금의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현재 직장에 다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가구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은 1년 동안 근로소득 2,000만 원을 벌었고, 아내는 6월에 퇴사하기 전까지 7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내가 현재 무직이더라도 해당 연도 총급여액은 7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부부 각각 300만 원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하므로 맞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퇴사하기 전까지 받은 근로소득이 200만 원이고 다른 인정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므로 홑벌이가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퇴사 여부가 아니라 해당 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소득입니다.

2. 퇴사한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가구 유형이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같은 해에 퇴사했더라도 퇴사 전까지 벌어들인 금액에 따라 가구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연소득 퇴사한 배우자 연소득 가구 유형
2,000만 원 150만 원 홑벌이
2,000만 원 299만 원 홑벌이
2,000만 원 300만 원 맞벌이
2,000만 원 800만 원 맞벌이

※ 위 표는 부부의 소득이 모두 일반적인 근로소득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퇴사한 배우자가 프리랜서 활동이나 사업을 통해 추가 소득을 얻었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하므로, 단순히 통장에 입금된 금액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는 퇴직금은 근로장려금의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전 받은 급여나 상여금 등은 소득 종류에 따라 반영될 수 있으므로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세요.

3. 퇴사한 연도와 신청 연도가 다르면 주의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실제 신청하는 연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정기신청은 2025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2026년에 퇴사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가구 유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상황 A. 2025년 8월에 배우자가 퇴사했어요

2026년 정기신청에서는 배우자가 2025년 1월부터 퇴사할 때까지 받은 급여를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상황 B. 2026년 3월에 배우자가 퇴사했어요

2026년 정기신청의 소득 기준 연도는 2025년이므로, 2026년 3월의 퇴사 사실 자체는 2025년 귀속 소득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상황 C. 배우자가 퇴사한 뒤 다른 회사에 취업했어요

같은 귀속연도에 여러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은 합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만 계산하면 가구 유형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 대상이 됩니다. 반기신청은 연간 소득이 확정된 뒤 정산 과정에서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퇴사 후 근로장려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배우자가 퇴사한 가정이라면 아래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전 확인사항

☐ 배우자가 퇴사한 날짜를 확인했는가?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귀속연도를 확인했는가?

☐ 배우자의 퇴사 전 급여를 모두 합산했는가?

☐ 이직하거나 다른 회사에서 받은 소득도 포함했는가?

☐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했는가?

☐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인가?

☐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가?

☐ 국세청 소득자료와 실제 소득이 일치하는가?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은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퇴사한 배우자의 소득자료가 누락되었거나 실제 지급액과 신고액이 다르다면 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지급처와 국세청에 정정 여부를 문의하세요.

결론|퇴사 여부보다 연간 소득이 중요합니다

맞벌이하다 배우자가 퇴사했더라도 근로장려금에서 자동으로 홑벌이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대상 연도에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퇴사 날짜, 퇴사 전 소득, 신청 대상 연도를 먼저 확인한 뒤 부부합산 총소득과 재산 기준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본문은 2026년 정기신청(2025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신청 연도에는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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