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근로장려금을 전 배우자와 따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혼한 해에 신청하는 경우라면 혼인관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 자녀는 누구와 살고 있는지,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장려금을 각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해당 소득연도의 가족관계,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이혼 후에는 법적인 혼인관계 종료 시점이 중요합니다.
- 2026년 정기신청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구 유형은 원칙적으로 2025년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누구의 가구에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혼 후 각각 신청하더라도 각자의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혼하면 근로장려금을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신청인 개인의 소득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양자녀 등 가구원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되어 해당 소득연도 말일에 배우자가 없는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를 현재 배우자로 포함하지 않고 가구 유형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혼한 두 사람이 각각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각각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2025년 8월에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되었고, 2025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없다면 2026년 정기신청에서 이혼 후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가구 유형을 확인합니다.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더라도 각자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별거 중이지만 법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가구로 판단합니다.
2. 이혼한 시점에 따라 신청 기준이 달라지나요?
이혼 시점은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특히 소득 귀속연도와 실제 신청연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 이혼 시점 | 2026년 정기신청에서 확인할 내용 |
|---|---|
|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혼 완료 | 연도 말 현재 배우자가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가구 유형 판단 |
| 2026년 1월 이후 이혼 | 2025년 말에는 혼인 중이었으므로 해당 연도의 배우자 관계를 확인해야 함 |
| 이혼하지 않고 별거 중 | 원칙적으로 법률상 배우자를 포함하여 판단 |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이혼했더라도 2026년 정기신청은 2025년 소득에 대한 신청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청일 현재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2025년의 배우자 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 변동이 있었다면 홈택스에 표시되는 신청 안내와 실제 혼인관계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이혼 후 자녀와 재산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혼 후 근로장려금 신청에서는 자녀의 부양 여부와 재산 기준도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자녀를 두 사람이 중복하여 부양자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후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면 자녀의 나이, 소득, 부양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하면 홑벌이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동거 여부만으로 모든 요건이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전 배우자와 생활한다면 본인의 가구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다른 부양자녀나 일정 요건의 직계존속이 없다면 단독가구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녀의 부양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양쪽에서 부양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판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후에도 본인 명의의 주택, 자동차, 예금 등이 있다면 재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재산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이혼 전후의 가족관계 변동이 재산 합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해당 기준일의 가구원 범위와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이혼 후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사항
이혼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해당 소득연도 12월 31일까지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되었는가?
☐ 본인의 가구 유형이 단독가구인지 홑벌이가구인지 확인했는가?
☐ 부양자녀가 있다면 부양관계를 확인했는가?
☐ 해당 연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가?
☐ 재산 기준일의 가구원 재산을 확인했는가?
☐ 전 배우자와 자녀를 중복 적용하는 문제가 없는가?
☐ 홈택스의 가족관계와 소득자료가 정확한가?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연간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입니다.
다만 총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총급여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지며, 재산 요건 등 다른 신청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혼 시점이나 자녀의 부양관계가 복잡하다면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되었다면 전 배우자와 별도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했다고 해서 두 사람 모두 자동으로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혼한 날짜, 해당 소득연도의 가족관계, 부양자녀, 소득과 재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연도와 소득 귀속연도를 혼동하지 않고 본인에게 적용되는 가구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문은 2026년 정기신청(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가족관계 변동 및 부양자녀 판단 등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 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